[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재권 의원(국민의힘, 연제구1)은 제332회 정례회에서 '부산광역시 선배시민 지원 조례 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복지환경위원회)를 원안대로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부산의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여 노인을 단순한 복지 수혜자가 아닌 지역공동체의 주체인 ‘선배시민’으로 재정의하고, 사회참여 확대와 세대 간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된 것이다. 부산은 이미 특·광역시 중 최초로 초고령사회(21.9%)에 진입했으며, 고령화 속도 또한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초고령사회를 긍정적 시각으로 수용, 노인층을 국가역량 자원으로 발상의 전환, 즉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의 취지를 반영하여, 65세 이상의 시민을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 후배 시민과 소통하는 ‘선배시민’으로 정의하고 있다. 조례 주요 내용은 ▲ 선배시민의 정의 및 사업 범위 규정, ▲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 공동체 참여, 연구·조사, 학습동아리 등 선배시민 사업 추진, ▲ 구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강주택 의원(중구,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19일 열린 제332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고 장애인의 참여 확대와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등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분야 경쟁력 강화와 시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하고자 조례 내용을 개정하는 것이다. 이스포츠는 국내 시장 규모가 2023년 기준 2,570억 원을 넘어서는 등 문화산업의 핵심 분야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 이스포츠는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 자존감 향상, 비장애인과의 상호작용 촉진 등 사회적 가치가 높아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 지원이 요구되어왔다. 강주택 의원은 “이스포츠 인기의 증가와 함께 장애인 이스포츠 영역 역시 빠르게 활성화되고 있는데, 장애인이 외부와의 소통 창구가 되고 상대적으로 다른 스포츠에 비해 비장애인들과의 동등한 경쟁을 통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분야다”라고 개정안을 발의한 취지를 밝혔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박철중 의원(수영구1, 무소속)이 발의한'부산광역시립미술관 및 부산광역시현대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19일 제332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립미술관과 현대미술관이 자체 내부 규정에만 의존해 운영해 온 소장품 관리체계를 조례에 명시하여, 소장품의 보관·관리·운용 책임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특히 부산시는 두 미술관을 하나의 운영조례로 규정하고 있어, 미술관별 특성과 운영방식에 맞춘 소장품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되어 왔다. 박철중 의원은 “문화예술기관의 정체성과 신뢰는 소장품 관리에서 출발한다”며 “그동안 내부 규정에 머무르던 관리체계를 조례로 명문화하여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소장품 관리책임자 지정 조항 신설 - 시장이 소장품관리관·소장품운용원·소장품출납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 소장품관리관은 총괄·운영 책임을 담당 - 소장품운용원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주택 의원(국민의힘, 중구)은 제332회 정례회에서 '부산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복지환경위원회)를 원안대로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개정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이 광역자치단체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의무화함에 따라, 부산에서도 법률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례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장애아동 조기발견 및 통합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본 개정안의 핵심은 조례 제10조의2에 ‘부산광역시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운영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부산시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애아동지원센터를 반드시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센터는 ▲장애아동 조기발견 ▲발달선별검사 ▲사례관리 ▲가족지원 ▲지역 내 서비스 연계 등 법령에서 정한 핵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장애아동지원센터는 필요 시 기존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적 효율성도 높였다. 이에 강 의원은 “장애아동은 조기발견과 초기 개입이 늦어질수록 평생의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부산광역시의회 이승연 의원(수영구2, 국민의힘)은 공설장사시설에서 사용되는 플라스틱 조화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플라스틱과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례식장, 봉안시설, 묘역 등에 반입되는 플라스틱 조화는 사용 후 상당량이 폐기물로 배출되어 환경오염과 관련된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부산시는 이미 2024년 12월 ‘공설장사시설 플라스틱 조화 반입 금지 고시’를 공고한 바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조례 규정이 없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조례안은 공설장사시설의 쾌적한 환경 조성과 플라스틱 폐기물 저감을 위해 플라스틱 조화의 사용·반입을 자제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는 장사시설 내 플라스틱 조화를 관리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기존 부산시의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탄소중립 정책과 일관성을 갖춘 조치이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설장사시설의 폐기물 처리량 감소로 환경관리 수준이 향상되고, 플라스틱 조화의 대체재로 생화 등 친환경 장례용품 수요가 확대되어 지역 화훼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1월 19일에 열린 제332회 정례회에서 서국보 의원(국민의힘, 동래구3)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7월에 열린 5분 자유발언에서 서국보 의원이 “아이들의 뛰노는 소리는 소음이 아니라 삶의 본질”이라 강조하며, 아동의 놀 권리가 성인의 휴식권에 밀려 ‘조건부 권리’로 전락하는 현실을 지적하고 ‘사회적 인식 전환’을 촉구했던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서 의원은 이번 발의의 목적이 학교 운동장 등 공간을 단순한 행정 자산이 아닌 ‘아이들의 삶의 터전’으로 재정의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이를 학교 현장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희망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 계획의 범위에 ‘어린이 놀이활동에 관한 학부모와 교직원의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 방안’에 관한 내용을 신설한 것으로 놀이활동을 단순한 부차적 활동이 아닌, 아동의 건강하고 전인적인 성장을 위한 교육적·발달적 과정으로 이해하도록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뿌리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조상진 의원)은 11월 18일, ‘부산 뿌리산업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메이커스 밸리 구축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부산시의 뿌리산업관련 미래 대응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조 의원은 “뿌리산업은 부산 제조업 경쟁력의 뿌리지만, 정책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산업 현장의 목소리와 고충을 반영한 정책 없이는 산업 기반의 붕괴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부산형 메이커스 밸리는 형식적 거점이 아니라, 기업이 실제 활용 가능한 실전형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보고회에선 부산경남금형공업협동조합의 노상태 상무이사가 발표자로 나서, 디지털 전환 기반의 메이커스 밸리 모델이 갖춰야 할 핵심 정책 제언을 제시했다. 노 상무는 “이제는 숙련자의 직관이 아닌, 데이터 기반 제조 시스템으로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DX 기술을 갖춘 설비와 전문 인력이 결합되어야만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격차를 해소하고, 투자 여력을 극복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번 최종보고회에서는 뿌리산업 활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부산광역시의회 제332회 정례회에서 전원석 의원(더불어민주당·사하구2) 발의로 '부산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이 됐다. 이는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 지정에 있어 상위 법인'무형유산 보전 및 전승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결격사유를 명확히 했다. 현재 부산시는 총32명의 무형문화재 전승자가 있으며, 80여명의 전승 교육사 그리고 명예보유자가 13명이 지정되어 있다. 부산을 포함한 각 지역의 고유한 역사, 환경, 공동체와 상호작용하며 대대로 전승되는 무형의 문화유산으로 국가무형유산 및 시도 무·형유산으로 지정되고 보호받고 있다. 부산의 대표적인 무형문화유산으로는 수용농청놀이, 동래학춤, 동래 지신밟기등이 공연예술 분야에 있으며, 기능보유자 분야로는 전통공예 부분에 연, 전각, 주소, 사기등의 분야와 황포돛제작분야도 지정이 되 어 있다. 이번 조례 개정에는 결격사유 및 인정 해제 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 등의 항목이 추가됨으로서 시 지정 무형유산 보유자의 도덕성등에 대한 자격과 권위가 더욱 인정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내년부터 부산시민이 직접 문화정책 결정·집행 과정에 참여하는‘문화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시민문화플랫폼을 추진하며, 자치구 및 자치구 문화기관, 단체등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원이 이루어 진다 부산광역시의회 제332회 정례회에서 '부산광역시 문화자치 기본 조례'가 통과되어 근거를 마련 한 것이다. '부산 문화자치 기본조례'는 문화기본법의 정신을 지역 현장에서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다. 특히 조례에서 강조하는 핵심은‘문화주체’의 개념이다. 조례는 시민은 물론이고 문화활동을 수행하는 개인·법인·단체 그리고 시·군등 문화창조와 향유에 관여하는 모든 이들을 문화주체로 규정했다. 또 “시장은 다양한 문화주체들이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하고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부산 시민과 문화 예술인, 문화행정이 함께 어우러지는 거버넌스 체계를 통한 ‘문화자치 시대’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부산 문화자치의 이념 ▲문화자치 실현을 위한 기본 원칙을 명시했으며 ▲문화도시 조성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11일 열린 제329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상임위에서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박중묵 의원(동래구1, 국민의힘)이 '부산광역시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19일 열린 제332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번 개정안은 2017년 조례 제정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조례 개정으로, 2024년부터 시행된 상위법'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도록 조례 내용을 개정하는 것이다. 박중묵 의원은 “2024년부터 시행된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용어 정의를 반영하고,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조항 등 신설을 통해 상위법률과의 간극을 해소하고자 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향교·서원 전통문화 활성화 정책을 체계적으로 논의할‘향교 및 서원전통문화발전협의체’ 설치 근거가 마련되면,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자문기능을 통해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용어 정의를 상위법 기준으로 일원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