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0일 온천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된 온천1동 주민자치회 발대식에 참석해 신규 및 연임 위원을 축하하고, 앞으로의 다양한 활약을 기대하며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기원했다. 이날 발대식은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단체장, 주민자치회 위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자치회 경과보고, 주요내빈의 축사, 위촉장 수여, 선언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현대사회는 지방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주민자치의 실현을 위해 주민자치회 활약이 어느때보다 중요하다”면서 “현재 온천1동은 449억 원이 투입돼 올해 12월 준공 예정인 유성복합터미널과 3,026억 원이 투입돼 2029년 예정인 나라사랑공원 조성사업이 진행되는 등 편리하고 품격있는 도시로 변화하고 있고, 이에 대전시의회는 지역의 주요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정을 꼼꼼히 살피는 한편,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 제4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0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제명을 『청년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로 변경하는 등 기존의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 대상을 ‘대학생’에서 ‘청년’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청년층이 행정 경험을 통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데에 그 의의가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참여 대상은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직계존속이 거주 중인 청년’으로 넓어졌으며, 청년의 연령 기준은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행정체험연수 청년의 근무 가능 기관을 기존 본청 및 직속기관에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으로 확대해 보다 다양한 행정 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금선 의원은 “그동안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운영 방식은 청년 정책의 실질적 형평성과 효과 측면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력이나 진학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언어·문화적 장벽, 체류 불안정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폭력 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회복, 사회적 자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경자 의원은 “가정폭력, 성폭력 등 여성폭력에 노출된 이주여성들은 피해 후에도 적절한 지원을 받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동체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폭력 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시장의 책무 규정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상담센터 및 쉼터 운영 ▲통·번역, 법률·의료 지원 ▲피해 회복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안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이주여성이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와 포용적 지역사회를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전시의회 이병철 의원(국민의힘, 서구 4)은 10일 개최된 제287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대전광역시 전기자동차등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병철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을 통해 “전기자동차등의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이라며 조례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소화설비에 ‘습식 스프링클러’를 추가하여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병철 의원은 “최근 정부가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해 화재 시 작동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 다행이지만, 안전 사각지대에 놓일 기존 건축물의 전기자동차등 전용주차구역에 대해서는 안전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충남 아산시 아파트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화재감지기, 스프링클러가 빠르게 작동해 화재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었다”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국민의힘, 중구 3)은 10일 개최된 제287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대전광역시 소방 법률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경배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소방기관 및 소방공무원이 수행하는 소방활동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분쟁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법률지원의 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제5조 및 제8조에서 소방 법률 지원의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했고, 변호사 등 법률지원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도 규정함으로써, '소방기본법' 제16조의6에서 규정한 소송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구체화하고 있다. 민경배 의원은 “조례안으로 화재, 구조, 구급 등 소방활동 및 소방행정 업무 추진 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소방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는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더 나은 소방서비스 제공의 바탕이 될 것”이라고 강조 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된 ‘대전광역시 소방 법률지원 조례안’은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7월 초부터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열린 제287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은 대전시의 공유재산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관리위탁하고 있는 수탁기관에 대해 관리위탁 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 수행실적 및 관리 능력을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다. 안경자 의원은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 관리위탁을 갱신할 때마다 평가를 거쳐 갱신토록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을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대전시는 관련 규정이 미비한 상태”라며 “공유재산은 대전시민의 공동재산으로 운영상의 효율성은 물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관리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19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 3)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열린 제287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각각 원안 가결됐다. ‘대전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전광역시 기부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대전광역시에 기부금품 등을 기부한 기부자에 대한 지원사항을 명시했다. 또한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대전시의 지원사항을 명시했다. 정명국 의원은 “기부와 자원봉사활동은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공동선(善)으로 이를 장려하기 위해 대전시 차원의 행정 체계 마련이 필수적”이라며 조례안의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19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황경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열린 제287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은 대전시의 공공갈등 관리 행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기존 '대전광역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에서 '대전광역시 공공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대전광역시장의 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대전광역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운영 규정을 보완해 심의위원회 운영의 책임성을 높을 수 있도록 보완했다. 황경아 의원은 “현재 대전시의 갈등 관리 및 조정 사무의 범위는 시정과 관련해 발생한 공적 영역에서의 갈등에 한정되어 있으나 기존 조례의 규정은 사적 영역에서의 갈등에 대해서도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와 행정 비효율 발생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은 19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0일 개최된 제287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황경아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안전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 등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중증장애인’을 정의함에 있어, 타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기준에 해당하면서 ‘재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대피할 수 없는 사람’으로 규정했고, 안전관리를 위해 실태조사, 거주 공간 및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안전대책 등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황경아 의원은 “중증장애인등은 안전취약계층에서도 최취약계층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재난 상황에서 대피할 생각조차도 못한다”고 하면서, “이번 조례안으로 화재, 감염병, 지진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 신속한 대피와 안전확보를 위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라남도의회 전서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6월 9일 열린 2024회계연도 전라남도 결산심사에서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실)의 성인지예산 운영 실효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전 의원은 “성인지예산으로 편성된 17개 사업 중 다수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획조정실이 총괄 부서로서 각 사업의 성과지표가 실제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고 있는지 충분히 검토했는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특히 여성가족정책관의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사업과 관련해, “일부 사업의 실적이 40~50%에 그친 것은 단순한 수요 부족이 아니라, 복지 정보 접근이 어려운 사각지대, 홍보 부족, 실행의지 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이어 “또, 성과지표가 ‘이용자 수’, ‘상담 건수’ 등 수요 중심으로 설정돼 있는데, 피해가 줄어드는 것이 바람직한 결과임에도, 오히려 성과가 낮아진 것으로 해석되는 현재 지표 설계는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구조적인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전 의원은 도로관리사업소의 ‘보행로 정비 건수’, 보건소의 ‘암 검진률 증가’ 등이 성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