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위원장인 박정규 도의원(임실)이 대표발의한 문화 분야 조례안 3건이 22일 열린 제4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들은 전통문화 보전, 공공문화 기반 확충, 미래 문화산업 육성 등 전북 문화정책 전반의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의결된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다. 각 조례안은 무형유산 보전 체계 정비, 도서관 운영 기반 개선,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체계 보완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체계에 맞춰 조례 전반을 정비하고, 도무형유산과 도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 보유자·보유단체·명예보유자·전승교육사의 인정 및 해제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시행계획 수립, 무형유산위원회 설치·운영, 전수교육, 공개, 전수장학생, 정기조사, 기록화, 전승지원 등 무형유산 보전과 진흥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도서관 제적·폐기 도서의 재활용 및 기증 근거를 마련하고, 도서관자료 제출 대상을 정비하며, 공립 작은도서관의 공공도서관 등록기준과 사서 배치기준 적용 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도서관의 도서 기증 근거를 신설하고 작은도서관 운영기반을 정비하려는 취지다.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콘텐츠산업 지원 범위와 내용을 구체화하고, 기업·법인·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정비해 현장 중심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구체화하고, 창작·제작·사업화 공간 및 시설 지원, 임차·운영 경비 지원, 기술·장비 지원, 판로 확대, 해외시장 진출 지원, 직접 추진·위탁 및 비용 지원, 통계작성과 실태조사 근거 등을 보완하는 것이 핵심이다.
박정규 의원은 “전통문화의 보전과 계승, 도민의 문화향유 기반 확대, 문화산업 성장 기반 확충은 전북 문화정책이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이번 조례안 의결이 관련 제도 정비와 정책 추진 기반 강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문화안전소방위원회는 지난 15일 해당 조례안들을 심사했으며, 이들 안건은 22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