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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임야 비율이 70%를 넘는 충북 제천시에서 산림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도시 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세미나가 열린다. 제천시의회(의장 박영기)는 오는 10월 24일, 제천시 평생학습관에서 『목재친화도시 제천의 산림경영과 목재산업 활성화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제천시가 보유한 방대한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및 목재산업 기반을 강화해 ‘목재친화도시 제천’ 실현을 위한 실질적 전략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농촌 지역의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산림자원 활용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이다. “숲의 가치 재발견” 필요 제천시는 전통적으로 산림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도시 전역의 70% 이상이 임야로 구성돼 있다. 현재 제천시에는 천남, 신백, 성산, 연박 등 총 4곳의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그 면적은 약 174만㎡(약 1.74㎢) 에 달한다. 그러나 입목 축적, 수종 구성, 무입목지 현황 등 구체적인 산림 통계와 경영자료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체계적인 산림조사와 경영계획 수립을 통해 경제적·생태적·사회적 기능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
2025년 10월 16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SK 주식회사 대표이사 A씨와 아트센터 나비 관장 B씨 간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피고(B씨)의 재산분할 청구 일부를 받아들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핵심 이유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혼인 초기에 지원한 300억 원의 금전이 불법자금으로 추정되며, 이를 B씨의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쟁점: “불법금전은 법의 보호 대상 아냐”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재직 당시 수령한 뇌물로 조성된 300억 원 상당의 금전을 사돈이 될 A씨의 부친에게 건넨 사실은 사회질서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라며, “이 같은 자금은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어떠한 법적 보호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 B씨 측은 해당 금전이 원고 A씨 명의의 SK 주식회사 주식 취득과 가치 유지에 기여했다며 재산분할에서 자신의 기여로 참작해 달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명확히 배척했다. “사돈이나 자녀 부부에게 뇌물 일부를 지원하고, 이에 대해 함구함으로써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반사회성ㆍ반윤리성이 현저하여 법적 보호 대상
대법원이 회사 주식의 가치를 임의로 높게 평가해 자본금 감자 후 과도한 환급금을 지급했다는 혐의에 대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2025년 10월 16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와 B씨에 대한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무죄를 확정했다(2020도17272).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소속된 회사가 ◇◇㈜의 주당 가치를 실제보다 높게 책정해 유상감자를 실시하고, 그에 따라 경영진에게 고액의 환급금을 지급한 것이 회사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배임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쟁점이 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해당 감자 행위가 회사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손해를 입혔다고 단정할 수 없고, 임무위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자본금 감자 자체가 정당한 경영상 판단일 수 있으며, 일부 자산 유출이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배임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실제 손해 발생 여부와 피고인의 고의성 입증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형사처벌은 신중해야 한다”며, 배임죄 적용의 한계를 분명히 했다. 이번 판결은 기업 경영진의 자본
【청주=경기뉴스원/경기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