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순창군이 가축 피해 보상과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재해보험 가입 독려에 나섰다.
가축재해보험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받은 농가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농가당 보험 가입비의 75%인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보험 가입 대상은 소, 돼지, 말, 닭, 오리, 꿩, 메추리, 타조, 거위, 관상조, 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 등 가축 16종과 축산시설물(축사, 부속물, 부착물, 부속설비)이며, 피해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가입 절차는 △가입신청 △사전 현지확인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납부 △보험증권 발급 순으로 진행된다.
재해보험사(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를 통해 연중 가입이 가능하며, 보장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최근 이상기후로 집중호우와 폭염이 장기화되면서 축산농가 피해 위험이 커지고 있다”면서,“축산농가의 안전한 경영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