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하주차장의 안전성 강화와 공동주택 단지 규모 확대에 따른 보육 수요의 합리적 반영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지하주차장 구조체의 누수 예방 및 상부 인공녹화지반에 대한 방근 설계·시공 명문화 ▲주차장 진출입로 차수 설비 등 우수 유입 방지 조치 규정 ▲공동주택 단지 규모별 어린이집 설치 면적 산정 기준 세분화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로써 보육수요 증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주민공동시설 설치기준의 실효성을 높였다.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은 “공동주택 단지의 대형화 추세에 맞춰 시민의 주거 안전과 보육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하주차장의 누수 및 빗물 유입으로 인한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대규모 단지 내 어린이집 설치 기준을 현실화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조례의 취지를 밝혔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인공지능(AI) 기술이 행정·산업·일상 전반에 폭넓게 활용됨에 따라, AI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윤리적 활용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인공지능 안전·신뢰 및 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시장의 책무 규정 ▲기본계획 내 공정성·투명성·안전성 확보 및 취약계층 접근성 보장 명시 ▲실태조사 근거 신설 ▲ 인공지능에 대한 안전성·신뢰성 평가 및 개선 권고 근거 마련 ▲인공지능 안전 교육 및 수원시 인공지능 윤리 헌장 제정 근거 신설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를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활용 환경을 조성하고,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다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은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우리 삶에 편리함을 주지만, 동시에 안전성과 윤리적 책임에 대한 철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로봇산업 진흥 및 로봇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2일(목)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로봇산업을 기존의 연구·개발 중심 지원을 넘어, 공공서비스 혁신과 지역 특화 발전을 견인하는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로봇 기술이 시민의 실생활과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규정 ▲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본계획 규정 ▲전문인력 양성 및 협력체계 구축 규정 ▲공공 분야 로봇 활용 촉진, 안전성과 윤리성 확보 규정 등이 포함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동은 의원은 “로봇 기술은 이제 산업 현장을 넘어 우리 시민의 일상을 바꾸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지자체 차원에서 로봇산업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며 조례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8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는 2일 제400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를 열고, 로봇산업 육성, 인공지능(AI) 윤리 강화, 공동주택 안전과 편익시설 기준 개선, 공공 복지시설 운영 등 시민 생활 전반에 걸친 조례안 및 동의안 6건을 집중 심사했다. 심사 결과, '수원시 로봇산업 진흥 및 로봇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수원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수원시 노후 저층주택 집수리 지원 사무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 가결 됐으며, '수원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됐다. 이날 도시미래위원회의 조례안 심사는 △첨단 전략산업(로봇·AI) 육성 △공공 서비스의 스마트화 △주거 안전 및 보육 환경 개선 △시민 복지 인프라 강화라는 네 가지 축에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포괄적 입법 활동으로 평가된다. 특히,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도 생활 밀착형 복지를 놓치지 않는 균형 잡힌 의정 활동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수원특례시의회 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수원특례시의회는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여성의 참여 확대와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 혁신 기반을 강화하고, 경력단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이공계 여학생 장학 및 연구 지원 ▲여성과학기술인 취업·창업 지원 ▲기관 및 단체 지원 ▲포상 제도 운영 등이 포함됐다. 특히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의 재진입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경력 개발을 돕는 정책 기반을 마련한 점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우수 인재 활용도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조례안은 4월 8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수원특례시의회 홍종철 의원(국민의힘, 광교1·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악성민원 등으로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피해 공무원의 회복과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에게 연 2일 범위 내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소관 부서와 수원시 인권센터의 권고안을 반영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피해 공무원에 대한 보호 규정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관련 심의기관에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공무원에게 최대 14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심리적 안정을 지원함은 물론, 수원 시민을 위한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4월 8일 제400회 수원특례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수원특례시의회 홍종철 의원(국민의힘, 광교1·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불법사금융업 광고 차단 및 예방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불법·과장 사금융 광고의 증가로 금융취약계층의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광고의 사전 차단부터 피해 지원까지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온·오프라인 광고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 ▲불법 광고 발견 시 관계기관 통보 및 정비·철거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 ▲피해자 상담 및 법률지원 연계 ▲금융취약계층 대상 예방교육 및 홍보 강화 등을 규정했다. 특히 단속 중심의 대응을 넘어 피해 회복 지원과 예방교육까지 포함한 종합대응체계를 마련했다는 점, ‘불법사금융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명칭 혼동으로 인한 시민 오인을 줄이고 경각심을 높이고자 한 점이 특징이다. 본 조례를 통해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지역 금융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4월 8일 제400회 수원특례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수원특례시의회 홍종철 의원(국민의힘, 광교1·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재정사업 종결 관리 기본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각종 재정사업이 종료되거나 폐지되는 과정에서 사전 검토와 사후관리 절차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해당 조례를 통해 재정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 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사업 종료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정사업 종결 시 사전 검토 및 절차 기준 마련 ▲수원시의회에 종결 현황 제출 ▲사후관리 체계 구축 ▲정보공개 명문화 등이 포함됐다. 특히 재정사업 종료 시 대체사업 또는 보완대책을 함께 검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정책 공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재정사업 전 과정에 대한 관리 체계가 강화되고,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4월 8일 제400회 수원특례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수원특례시의회는 강영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화·조원1·연무)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 침체와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 운용 기준을 개선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금 지원 대상 확대(사업장 이전 예정 기업 포함) ▲융자 한도 상향(5억 원 → 10억 원) ▲융자 기간 연장(5년 → 10년)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등이 포함됐다. 특히 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을 개선하고 장기적인 경영 안정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해당 조례안은 4월 8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수원특례시의회는 강영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화·조원1·연무)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시정소식지 운영 방식이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개선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식지 명칭을 시장이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 ▲책자 중심에서 다양한 형태의 발행이 가능하도록 규정 정비 ▲편집위원회 존속기한(2030년 12월 31일) 명시 ▲퀴즈·설문 등 시민 참여 보상 기준 확대 등이 포함됐다. 특히 발행 방식의 유연성을 확보함으로써 디지털 콘텐츠 등 다양한 홍보 수단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시정 정보 전달의 접근성과 효율성이 높아지고, 시민 참여 기반의 소통 행정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조례안은 4월 8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