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창녕군은 4월 3일 오후 1시에 성낙인 군수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심상철 부군수의 권한대행 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124조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직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권한대행을 맡은 심상철 부군수는 지난해 7월 1일 부군수로 취임하여 주요군정을 안정적으로 이끌며 많은 성과를 이끌어낸 바 있다.
심상철 권한대행은 이날 권한대행 체제 전환에 따른 긴급 간부회의를 주재하여 군정공백 최소화 및 군정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비상상황에 준하는 인식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 나갈 것을 간부 공무원에게 당부했다.
아울러, ▲당면 업무의 차질 없는 수행 ▲공직선거 중립의무 준수 및 공직기강 확립 ▲봄철 산불예방 활동 강화 ▲각종 행사추진 만전 및 안전 점검 철저 ▲서민생활 안정화 방안강구 및 에너지 절약 동참 등을 중심으로, 군민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고 주요 현안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