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전광역시의회 김영삼 의원(국민의힘, 서구2)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을 활용한 감리자 등재명부 관리업무와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업무가 시와 구별로 이원화되어 발생하는 지속적인 민원과 업무처리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됐다. 발의된 조례안은 구청장이 건축물의 해체공사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및 지정 연기 처리 등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에 관한 업무를 해체공사감리 관련 전문성을 갖춘 협회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김영삼 의원은 “그동안 이원화된 시스템으로 인해 업무가 지연되며 현장과 시민들의 불편이 컸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감리자 지정 업무를 전문 기관이 대행하게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더욱 안전하고 신속한 건축물 해체공사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3월 25일 제2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될 예정이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전광역시의회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일회성으로 소모되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을 통하여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지속가능한 순환 경제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의된 조례안은 ▲‘친환경 소재’의 정의를 신설하고 현수막 제작 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현수막 게시 시 지정게시대의 2회 이상 연속 게시 제한 규정에 대한 예외 적용 근거 마련 ▲시장의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활성화 정책 수립 및 공공기관에 대한 사용 권장 근거 신설 등을 포함하고 있다. 안경자 의원은 “폐현수막으로 인한 환경 오염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지자체 차원의 제도적 개선이 시급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사용하고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대전시가 깨끗하고 환경친화적인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9일 제5주년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의용소방대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행사에는 의장을 비롯해 정명국 행정자치위원장, 의용소방대원 및 소방공무원 등 약 550명이 참석했으며, 모범 의용소방대원 표창과 안전다짐 퍼포먼스가 함께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축사를 통해 “재난 현장의 최일선에서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밤낮없이 헌신하는 의용소방대원 여러분은 우리 시의 진정한 숨은 영웅”이라며, "시의회에서도 대원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활동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과 처우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대전 의용소방대는 47개대 1,15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5년 한 해 화재진압 및 예방활동, 생활안전 지원 등 총 2,597회·연 인원 11,795명의 활동 실적을 달성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국민의힘, 동구1)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열린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 충전시설 설치로 인한 주차공간부족 갈등과 설치의무자의 재정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전용주차구역 및 급속충전시설 설치의무에 관한 예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 조례안은 관할 구청장이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사항을 신설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급속충전시설 설치 제외대상에 기존 2022년 1월 28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에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추가하여 급속충전시설 의무화 규제를 개선했다. 송인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이라는 정책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현장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반영한 합리적인 규제 개선안”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일상 속 불편을 세밀하게 살펴 실효성 있는 의정 활동을 이어가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황경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수목장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열린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먼저 '대전광역시 수목장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목장 장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편의시설 설치 및 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사업 지원 조항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추진계획 수립 근거를 신설하고, 관련 시책 추진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경아 의원은 “수목장은 환경친화적 장례문화로 자리 잡고 있지만, 이용 편의 측면에서는 여전히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편의시설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전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3)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열린 복지환경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폭넓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존 거주지 중심의 예우대상 기준을 정비했다. 정명국 의원은 “병역명문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국가안보에 기여한 가문으로, 그 헌신과 공로를 사회적으로 예우하고 존중하는 문화 확산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병역명문가가 거주하는 지역과 상관없이 어디서나 존중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25일, 제2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될 예정이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전광역시의회 방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2)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9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전과 보건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발의된 조례안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 추진을 위한 대전광역시장의 책무 규정 ▲예방계획의 매년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명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보급·지도, 교육·홍보, 안전보험 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사업 추진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방진영 의원은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겪는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 건강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지자체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재해 예방부터 보험 지원까지 체계적인 안전망을 구축하여 대전시 농업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25일 제2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전시의회 안경자(국민의힘, 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전 및 보호 조례안'이 19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급속한 고령화와 불안정한 노동시장 속에서 고용 불안, 열악한 노동환경, 직장 내 괴롭힘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보호를 위한 사업 및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안정 및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고용안정 지원사업 추진 근거 마련 △계속고용 독려를 위한 우수기업 선정 △직장 내 괴롭힘 상담지원 △정책 심의·자문을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안경자 의원은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우리 사회의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고용불안과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고령 노동자들이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할 수 있는 건강한 노동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25일, 제2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덕구의회 유승연 의원(조국혁신당, 회덕·신탄진·석봉·덕암·목상동)이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해 의정자문위원 운영 방식을 개선한다. 유 의원은 ‘의정자문위원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다. 조례안은 의정활동 지원·정책 자문 기구인 의정자문위원의 운영을 기존 자문방식과 더불어 회의 방식을 추가한 게 골자다. 자세히 보면, 의원에게 필요하면 자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 회의는 전체·분과회의로 구분했다. 구체적으로 전체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각 상임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분과회의는 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분과장이 소집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여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논의해 단일 시각에서 놓칠 수 있는 문제를 보완하는 한편, 더욱 종합적인 정책 방향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 의원은 “의정자문위원회 운영 방식을 체계적으로 개선해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들어, 의정활동에 내실을 기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3일부터 열리는 제292회 임시회에서 심의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9일 정명국(국민의힘, 동구 3) 의원이 대표발의한'대전광역시교육청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대전광역시교육청이 발주하는 관급공사 수행 과정에서 지역건설근로자의 임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기본권과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으며, 정명국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적용대상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계약특수조건 ▲수급인의 서류제출 ▲체불임금 신고센터 설치·운영 등이다. 정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현재 대전시교육청 관급공사는 별도 조례 없이 내부지침에만 의존하고 있어, 복잡한 하도급 구조 속에서 발생하는 임금체불 문제를 체계적으로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건설근로자의 임금 체불은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할 뿐만 아니라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임금과 대여대금 체불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건설근로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