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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의회, 제300회 임시회 개회

8일간의 일정...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18건 심의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부여군의회는 19일 본회의장에서 제30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26일까지 8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비롯해, 조례안 10건 등 총 1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주요 안건으로는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인 ▲부여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재범 의원), ▲부여군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선예 의원), ▲부여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정호 의원), ▲부여군 농업·농촌근로자 숙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소미 의원) ▲부여군 수소충전소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순화 의원) 등이 상정됐다.

 

이날 제1차 본회의 안건 심의에 앞서 진행된 5분 발언에선 ▲윤선예 의원이 '군민과 공직자가 함께 존중받는 민원환경 조성', ▲노승호 의원이 '굿뜨래페이 연동형 스마트 교통 혁신 제안', ▲장소미 의원이 '선순환 소비쿠폰 도입, 올해는 반드시 시행해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각각 정책 제안 및 개선을 촉구했다.

 

김영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는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 군정의 방향과 속도를 좌우할 중요한 안건을 다루는 회기”라며, “재정 여건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군민 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에 예산이 적절히 반영됐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례 또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집행 가능성과 재정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심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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