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전 동구는 지난 4월 29일 개정·공포된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비수도권 시가표준액 2억 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 중과 제외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기 신고된 취득세에 대해 직권으로 감액·환급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2일 정부에서 발표한 ‘지방 저가주택 세부담 완화 정책’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제도 시행 이전에 이미 취득세를 신고한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된다.
구는 기 납세자 가운데 중과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건을 선별한 뒤 직권으로 감액 및 환급을 진행, 이달 중 지급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환급 대상은 개정 시행령(’25.4.29 공포)에 따라 중과 제외 대상이 된 주택 중 이미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사례이며, 환급 규모는 약 8,800만 원 상당이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이번 선제적 직권 감면·환급 조치는 납세자의 시간과 비용, 행정적 수고를 덜어주는 실질적인 편의 제공으로서 세정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투명하고 공정한 세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