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국회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 당위성 강조
26일, 국회 의원회관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포럼 개최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상남도는 26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포럼’을 열고, 남해안을 대한민국 미래 성장의 새로운 축으로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도는 남해안권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어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규제 개선과 국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이날 환영사에서 “남해안은 리아스식 해안과 아름다운 섬들,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대한민국 미래의 희망”이라며 “관광뿐 아니라 조선·우주항공 등 전략 산업이 집적된 잠재력이 큰 지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남해안은 수산자원보전구역, 국립공원 등 각종 규제로 인해 대한민국 건국 이후 지금까지 큰 변화 없이 묶여 있었다”며 “특히 경남 남해안권의 중첩규제 면적을 모두 합치면 경남 남해안권 행정구역 면적을 초과*할 정도로 과도한 상황에서 발전을 논의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도권 규제는 완화하면서 정작 미래 성장 동력인 남해안의 규제는 그대로 둔 채 균형발전을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제는 대한민국 정부의 시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