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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케이(K)-푸드의 글로벌 수출 여정 돕는다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 개정 시행 ··· 도축검사증명서, 돼지고기‧방어·넙치 등 원산지 간편인정 대상 확대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관세청은 최근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케이(K)-푸드 수출기업이 간편하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자유무역협정(FTA)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를 개정해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관계기관이 발행한 인증서·등록증 등을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여 기업이 해당 인증서 1종만으로 간편하게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도록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원산지 간편인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원산지 간편인정 대상 인증서와 품목을 확대하여, 국내에서 생산했으나 원산지 입증자료 구비가 어려워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물 등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도축검사증명서를 원산지 간편인정 대상 인증서에 추가하여 쇠고기·돼지고기를 신규 품목으로 지정했고, 방어·넙치 등 4개 수산물을 기존 인증서에 신규 품목으로 추가함으로써 케이(K)-푸드 품목의 원산지증명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수출업체가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 적용에 필요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해당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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