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고양특례시·고양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장혜진)은 12월 24일 열린시장실에서 공무원 복지 향상과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
협약 내용은 공무원 생일휴가 부여, 복지포인트 10만 원 인상, 명예퇴직자 및 다자녀 직원 대상 휴양포인트 신설 등이다. 특히, 건강검진 연령 기준 확대는 공무원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큰 의미를 갖는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으며, 장혜진 위원장은 “공무원들의 노고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시장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은 공무원의 근로 조건과 복지 수준을 개선하고, 양질의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양특례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근로 환경과 복지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