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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를 위한 ‘입법추진지원단’ 가동

경기도 미군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착수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는 10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입법추진지원단’을 구성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이는 경기도 차원의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던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의 근본적인 정책 변화와 법령 개정을 이끌어내기 위함이다. 입법추진지원단은 도 관계자, 시군 담당자 및 관련 법 교수·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됐다. 도는 그동안 ‘주도성, 전향성, 지역중심’의 3대 원칙과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를 위한 4가지 정책방향으로 ‘재정 지원, 규제 완화, 기반시설 확충, 제도 개선’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반환 시기 불투명, 막대한 재원 필요 등으로 경기도만의 지원으로는 한계가 있어 근본적인 정책 변화와 관련 법령 개정 또는 새로운 법률 제정이 병행돼야 실질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이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16일 동두천시 민생경제 현장투어 중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현장 간담회에서 입법추진지원단 구성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미군 반환공여구역 입법추진지원단’은 관련 전문가, 경기북부 3개시(의정부시, 동두천시, 파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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