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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AI 시대, 창작자 권리 보호법” 대표발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개정 제안
- 생성형 AI 학습용 데이터 공개 노력 및 권리자 확인 절차 마련
- 민관협의체 구성 근거 신설, 기술 발전과 창작자 권리 보호 균형 도모
- “AI 진보, 사회적 신뢰 기반 위에 지속 가능”

【서울=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6월 13일, 생성형 인공지능(AI) 학습 과정에서 창작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AI 기술의 발전과 창작자 권리 보호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했다. AI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특히 생성형 AI가 다양한 콘텐츠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창작자의 저작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창작자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인공지능사업자가 생성형 인공지능의 학습용 데이터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노력할 책무를 규정하고, 창작자 등이 자신의 저작물이 학습에 이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생성형 AI 기술의 확산에 따른 창작물 무단 이용과 권리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창작자들이 자신들의 작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개정안은 인공지능사업자의 자율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산업계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존중하면서도,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박 의원은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산업계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창작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수현 의원은 “생성형 인공지능은 막대한 양의 콘텐츠를 학습해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내지만, 그 과정에서 원저작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이 존재한다”고 설명하며, 이번 개정안이 창작자가 자신의 콘텐츠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기술의 진보는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할 때 지속 가능하다”며, AI 기술 발전의 혜택이 창작자와 시민 모두에게 공정하게 돌아가도록 국회 차원에서 제도적 대응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디지털 플랫폼 시대에 창작자들의 권리 보호와 문화 생태계의 공정성 확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라며, 입법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창작자 권리 보호와 공정한 문화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AI 시대의 창작자 권리 보호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법적 장치 마련을 통해 창작자와 AI 기술의 발전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