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대전 서구의 한 사전투표소 인근에서 유권자를 무단으로 촬영한 불상의 인원들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30일 민주당 진짜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대전시 서구 갈마동 갈마아파트 인근 사전투표소에서 5~6명의 인원이 카메라 3대를 설치한 채 유권자를 촬영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전투표 인원수 전산조작 검증"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있었으며, 투표소 출입 유권자들을 촬영하거나 인원을 집계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일부 유권자들과 촬영자 사이에 언쟁이 발생했고, 소란이 커지자 경찰이 출동해 관련 인원들을 해산시켰다.
민주당 법률지원단은 이 같은 행위가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237조에 명시된 ‘선거의 자유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무단 촬영은 유권자의 투표 의사나 투표행위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공명선거법률지원단장인 박범계 의원은 “선거는 민주주의의 핵심 과정이며, 유권자가 위축 없이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며 “투표소 인근에서 유권자를 무단 촬영하는 행위는 선거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법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향후에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고발 조치를 포함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고발장을 접수하는 대로 해당 사건에 대해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