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등 32건 심사
제98회 정례회 제3차 회의 개최, 원안가결 27건, 수정가결 2건, 보류 3건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은 12일 제98회 정례회 산건위 제3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26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 4건, 총 32건을 심사했다. 이 중 27건은 원안가결, 2건은 수정가결, 3건은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최원석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상가 공실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대상 및 면제 기준을 조정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부과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광운 의원은 “2025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발맞춰 정부 정책에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세종시 여건에 맞는 도심 복합개발 혁신지구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요건을 규정하고자 '세종특별자치시 도심 복합개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도심기능 쇠퇴와 주거환경 노후화 등 도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