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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남 한의약 산업 키운다

정병인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의약 육성계획 수립 등 지원체계 강화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충남도의회가 한의약 발전과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한의약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26일 제363회 임시회 제4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충청남도 차원의 한의약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한의약 육성의 목적과 정의, 도지사의 책무 ▲한의약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한의약 연구·기술개발과 산업 활성화 사업 ▲한방산업단지 지정 ▲한의약정책협의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정병인 의원은 “한의약은 도민 건강 증진은 물론, 지역 산업과 연계한 성장 가능성이 큰 분야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전통의학의 과학화·산업화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충남의 특성을 살린 한의약 육성 정책이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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