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배회영업 가맹수수료 부과 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26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됐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배회영업 가맹수수료 부과 금지법’은 카카오모빌리티 등 플랫폼가맹사업자가 가맹택시에 대하여 카카오T등 가맹호출앱을 통한 가맹영업 외에 길에서 손님을 태우는 배회영업이나 타사 앱을 통한 영업을 통해 받은 운임에 대해서 수수료 등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6일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과 김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병합 심사하여 ▴배회영업 등에 대한 가맹수수료 부과 금지, ▴국토교통부 장관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 ▴부당 수수료 부과금을 가맹택시 기사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원상회복 의무 등을 신설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공정한 택시시장 조성을 위한 이 법이 국회 본회의에 신속하게 상정되어 통과되길 기대한다”면서 “특히,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10월 13일 국정감사에서 ‘법이 제정되는 선에서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법안이 통과되는 즉시 카카오모빌리티가 배회영업 등에 대한 수수료 부과를 중단하고, 택시 업계와의 상생에 나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