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8월 25일,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와 함께 폐교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학령인구 감소로 늘어나는 폐교를 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 임대주택, 공공도서관 등 지역사회에 필요한 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폐교 활용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제도 개선의 방향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폐교 활용의 장애 요인으로 건물 노후화, 매입 및 정비에 드는 비용 부담, 각종 규제 등을 꼽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활용 지원, ▴제도 개선, ▴활성화 유도 등 세 가지 분야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첫째, 활용 지원 분야에서는 교육부의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등 국비 지원사업,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과의 연계를 통해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폐교재산의 체계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둘째, 제도 개선 분야에서는 폐교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 교육청-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 강화, 관련 규제 정비 방향을 모색한다.
셋째, 활성화 유도 분야에서는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폐교 활용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중앙정부가 폐교 활용 우수사례를 확산할 수 있는 실효적 방안을 논의한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올해 4월에 ‘폐교재산 활용 지침(가이드라인)’ 및 7월에는 ‘폐교재산 활용 사례집’을 마련·안내하여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폐교 활용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된 현장 의견과 건의사항은 9월 발표 예정인 ‘폐교 활용 활성화 지원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전진석 교육부 교육자치안전정책관은 “폐교는 시·도교육청의 공유재산임과 동시에 지역사회를 위한 중요한 자산이다.”라고 말하며, “폐교가 지역사회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중앙-지방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폐교 활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하종목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국장은 “폐교는 주민복지와 교육·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한 유용한 자산이다.”라고 말하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 폐교 활용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