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2025년 8월 24일,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이 하청 및 취약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노동권 강화에 큰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개정은 특히 간접고용,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 등 그동안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노동자들에게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가장 큰 변화는 사용자 개념의 확장이다.
기존에는 하청 노동자가 직접 고용한 하청업체와만 교섭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실질적으로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원청 사용자(‘진짜 사장’)와의 교섭도 가능하게 했다.
이는 원청의 경영 결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처우가 결정되던 하청·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교섭력을 부여한다. 앞으로는 원청이 책임을 회피하기 어렵게 됐으며, 하청업체 단독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했던 문제들도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한 노동쟁의의 대상을 넓혔다.
기존에는 임금, 근로시간 등 좁은 범위의 근로조건만 파업 사유로 인정됐다면, 이제는 고용구조, 경영정책, 원청의 결정 등도 정당한 쟁의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배달 플랫폼 노동자가 수수료 체계 변경이나 알고리즘 불공정성 문제로 파업을 벌이더라도, 개정된 법 아래에서는 불법이 아닌 합법적인 쟁의행위로 인정된다. 이는 현실 노동환경의 변화를 법이 반영하기 시작한 중요한 진전이다.
이번 개정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가로막던 ‘손배·가압류’ 남발을 억제하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합법적인 파업이나 시위를 이유로 억대의 손해배상 소송이나 가압류를 청구하는 사례는 노동계에서 오랜 기간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기업의 대응이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는 ‘전략적 소송’으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정당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적 장치를 강화했다.
이번 노조법 개정은 "말뿐인 노동3권에서 벗어나, 실질적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전환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청소노동자, 학교비정규직, 건설현장 하청노동자, 배달 플랫폼 기사 등 취약한 고용 구조 속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직접적인 보호막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용자 범위 확대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교섭 가능
쟁의 대상 확대 플랫폼·하청 노동자의 현실적 요구 반영 가능
손배·가압류 제한 파업 등 노동권 행사에 대한 법적 보호 강화
노동계 "진일보한 개혁" vs 재계 "기업 부담 가중" 논란도
노동계는 "오랫동안 요구해온 핵심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지만, 재계에서는 "기업의 법적 책임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경영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노동현장의 변화와 함께 법도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번 개정안 통과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취약계층 노동자의 목소리가 더 이상 외면받지 않게 된 시대, 노조법 개정은 그 출발점이다. 이제 관건은 이 개정안이 현장에서 얼마나 실효성 있게 작동하느냐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