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보령시의회 조장현 의원은 제268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무허가 농가주택의 합법화 및 제도권 편입을 위한 지원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보령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보령 농촌지역에는 1950~60년대에 지어진 무허가 농가주택이 여전히 다수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등기부등본에는 등록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인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해당 주택 소유자들은 재산세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각종 지원사업에서는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무허가 주택을 양성화하려면 건축물대장 등재를 위한 설계비, 측량비 등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원에 달하는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농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지자체 차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전라남도 영광군이 추진 중인 ‘무허가 농가주택 양성화 사업’을 모범 사례로 소개하며, “모든 무허가 농가주택의 양성화가 어렵더라도, 현행 법령에 부합하는 주택부터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양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시민의 행복과 권익 증진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령시에서도 전수조사 실시, 대상 선별, 지원 방안 마련 등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당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