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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약사회, 대한약사회 직역 이기주의 강력 규탄

리도카인 판결 왜곡과 보건의료 다원성 부정에 대한 명확한 입장 밝혀

【서울=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한한약사회는 최근 대한약사회가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에 대해 대법원 판결을 왜곡하여 일반의약품 시장에서 약사 중심의 독점 구조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한약사회는 이번 사태가 직역 이기주의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보건의료의 다원적 발전을 저해하는 행동임을 명확히 밝혔다.

 

 

대한한약사회는 "리도카인 판결은 '전문의약품의 무자격 사용'에 대한 법적 판단일 뿐,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취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판결은 한의사가 서양의학적 기준에 따라 허가된 전문의약품을 사용한 것에 대해 다룬 것으로, 일반의약품 시장을 독점하려는 약사들의 주장은 법리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대한한약사회는 현행 약사법이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취급을 명확히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전문위원 검토와 국정감사 답변서에서도 한약사의 의약품 판매 권한을 인정했으며, 수사기관 역시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취급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고 밝혔다.

 

한약사회는 "일반의약품은 비교적 안전성이 높아 국민이 의사의 처방 없이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된 의약품"이라며, "한약사는 국가 공인 교육기관에서 약학과와 유사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전문인력"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한약사회가 한약사의 전문성을 부정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행위는 직역 독점을 위한 시도로, 협력과 상생을 통해 보건의료 체계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확립했다.

 

대한한약사회는 대한약사회에 대해 리도카인 판결을 왜곡하여 일반의약품 시장을 독점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정부는 관련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국민의 의약품 접근권을 보장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한약사회는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직역 이기주의가 아닌 다원적 보건의료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의약품 접근성과 선택권을 보장하며, 보건의료 직역 간 상호 존중과 협력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