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지난 2022년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놀이터 7만 6,853곳 중 무장애 놀이터는 0.03%인 20여 곳에 불과하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비준한 지 약 20년이 되어가지만, 여전히 장애어린이들이 접근할 수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그런데 최근 국회에서 이와 관련된 법안이 제출되어 변화가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6일, 무장애 놀이터의 설치를 지원하는 근거와 무장애 놀이터의 기술기준 등을 마련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 개정안)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장애어린이의 어린이놀이시설 접근성과 시설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안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하여금 편의시설 설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와 지자체가 편의시설 설치나 정비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어 어린이놀이시설법 개정안에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어린이와 비장애 어린이의 구분 없이 모든 어린이가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편의성 증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책무를 신설했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마련할 것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근거를 담았다.
법안을 발의하면서 박정현 의원은 “이번 2개의 개정안을 통해 장애어린이와 비장애 어린이가 함께 자유롭게 어울릴 수 있는 출발점이 놀이터에서 시작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하면서, “현재 국회에 이번 법안들과 유사한 안건들이 제출되어 있으므로 다른 의원들과 힘을 모아 빠르게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박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대전에서 활동 중인 장애어린이가족 단체인 사단법인 토닥토닥이 제안한 내용을 토대로 만들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