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김포시는 법정민원 기간인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20일) 및 이의신청(30일) 중에 시민이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준·절차 등에 대해 지역검증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상담은 사전예약제를 통한 전화·방문 상담 방식으로 진행되며, 시청 민원동 3층 토지정보과 지가조사팀에서 예약 및 상담이 가능하다.
최근 진행된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기간(4.30. ~ 5.29.)동안 시민들의 문의와 상담 요청이 이어지며, 상담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와의 직접 상담으로 공시지가에 대한 이해와 상담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상담을 직접 마친 시민들은 “전문가로부터 직접 공시지가 산정 근거를 설명받아 이해가 쉬워졌다”, “복잡한 절차를 상세히 안내받아 큰 도움이 됐다”고 말하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김포시 관계자는 “공시지가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민원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 도입 이후 반응이 매우 긍정적”이라며, “앞으로도 상담제를 정례화하고 더 많은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운영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