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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65세 이상‘선배시민’사회 참여 제도적 기반 마련

도의회‘충청북도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최종 의결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충북도의회가 ‘충청북도 선배시민 지원’을 위한 정책적 근거를 마련했다.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식 의원(청주9)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이 24일 제42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65세 이상 충청북도민 가운데 지혜와 경륜을 가진 ‘선배시민’이 자신의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사회참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안은 △선배시민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선배시민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등 사업추진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배시민의 역할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노인을 돌봄과 지원의 대상으로만 보기보다는 ‘선배시민’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충북 선배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세대 간 통합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