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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선관위, 여론조사 왜곡 공표한 종교인 A씨 고발

A씨는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이 금지된 신분에 특정 대선 후보 지지와 출처 불명의 여론조사 결과를 게시한 혐의

【동두천=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동두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종교인 A씨를 동두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이 금지된 신분임에도, 자신이 재직 중인 종교시설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특정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여론조사 결과를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거권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을 벌였다.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따르면 선거권이 없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96조는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왜곡해 공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이 임박함에 따라 불법 선거운동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위법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엄정 대응하겠다”며, “공정하고 준법적인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