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6월 13일, 생성형 인공지능(AI) 학습 과정에서 창작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AI 기술의 발전과 창작자 권리 보호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했다. AI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특히 생성형 AI가 다양한 콘텐츠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창작자의 저작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창작자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인공지능사업자가 생성형 인공지능의 학습용 데이터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노력할 책무를 규정하고, 창작자 등이 자신의 저작물이 학습에 이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생성형 AI 기술의 확산에 따른 창작물 무단 이용과 권리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창작자들이 자신들의 작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개정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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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대전 서구의 한 사전투표소 인근에서 유권자를 무단으로 촬영한 불상의 인원들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30일 민주당 진짜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대전시 서구 갈마동 갈마아파트 인근 사전투표소에서 5~6명의 인원이 카메라 3대를 설치한 채 유권자를 촬영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전투표 인원수 전산조작 검증"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있었으며, 투표소 출입 유권자들을 촬영하거나 인원을 집계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일부 유권자들과 촬영자 사이에 언쟁이 발생했고, 소란이 커지자 경찰이 출동해 관련 인원들을 해산시켰다. 민주당 법률지원단은 이 같은 행위가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237조에 명시된 ‘선거의 자유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무단 촬영은 유권자의 투표 의사나 투표행위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공명선거법률지원단장인 박범계 의원은 “선거는 민주주의의 핵심 과정이며, 유권자가 위축 없이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며 “투표소 인근에서 유권자를 무단 촬영하는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국민의힘 김용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30일, 대선 후보 TV토론 과정에서 불거진 이준석 후보의 발언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대응을 "위선적"이라고 비판하며, 이재명 후보 가족 관련 사안의 본질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대통령선거가 불과 나흘 앞으로 다가온 지금, 우리는 진실은 묻히고 거짓이 활개치는 기묘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의 발언은 이재명 후보 아들이 인터넷에 게재한 글을 순화한 수준”이라며, “실제로 이 후보의 아들은 음란물 유포 혐의로 법원에서 500만 원 벌금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위원장은 “해당 사실에 대해 민주당이 ‘허위’ 또는 ‘창작’이라고 반박하는 것은 공인된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판단을 왜곡하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당 지지 성향의 일부 단체들이 이준석 후보에게는 비판을 집중하면서도, 정작 성적 혐오 표현 논란을 빚은 이 후보의 아들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의와 인권을 외치던 단체들이 선택적 분노와 이중잣대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재명 후보의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