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의정부시는 납세자가 아직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5월 말까지 ‘지방세 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이후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말소 ▲지방소득세 국세 경정 ▲착오 신고 등의 사유로 매년 발생하고 있다. 현재 의정부시 미환급금은 1만3천여 건으로, 금액은 총 5억6천여만 원에 이른다.
시는 4월 중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은 납세자들에게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고, ▲시청 전광판 ▲공동주택 승강기 TV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적극적인 홍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미환급금 조회 및 환급 신청은 ▲위택스 ▲카카오톡 채널 ‘의정부시 지방세 상담’ 등을 통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교재 세정과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되는 만큼, 반드시 확인해 소중한 권리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