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세종시의원선거 예비후보자 A씨를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가 선거구민 또는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금품이나 선물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관위는 선거일이 약 50일 앞으로 다가와 금품 제공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유권자가 금품을 제공받을 경우 받은 금액의 10배에서 최대 50배(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