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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행문위 “도세 감면 혜택, 특정 업종 집중되지 않는 기준 필요”

‘충청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7개 안건 처리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30일 제365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안 3건, 동의안 3건, 관리계획안 1건 등을 처리했다.

 

이날 위원회는 각 안건의 타당성과 정책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도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 공정한 제도 운영, 지속 가능한 문화정책 추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재해예방, 조세 감면의 형평성, 문화예술 지원 기준의 명확성 등 도정 전반의 내실을 높이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박기영 위원장(공주2·국민의힘)은 '충청남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심사에서 명천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이 2021년 D등급 판정을 받은 후 사업 추진이 지연된 점을 지적하며, 신속한 대응과 철저한 사전점검을 강조했다.

 

이어 “붕괴위험지역 재해방지시설 설치에는 예산 확보 등 행정절차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중간 점검을 통해 도민 안전을 빈틈없이 살펴야 한다”며 “사업 완료 후에도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도내 유사 위험지역에 대한 종합적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현숙 의원(비례·국민의힘)은 '충청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도세 감면 혜택이 특정 업종에 집중되기보다는 보다 많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돼야 한다”며 “감면 기준과 적용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26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에서 유기 반려동물 정책과 관련, 예방 중심의 접근이 중요하다며 반려동물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인식 개선, 시군 지원센터 연계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주진하 의원(예산2·무소속)은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문화예술의 범위가 다소 추상적이고 광범위하게 규정돼 있는 만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세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원 대상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다양한 분야와 단체의 지원 요청이 급증해 행정 운영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실효성 있는 기준 설정과 체계적인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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