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60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행위 제한이 본격화된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4일부터 적용되는 주요 제한사항을 중심으로 선거법 준수 필요성을 강조했다.

Q. 4월 4일부터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요?
A. 선거일 전 60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은 각종 행사 개최 및 후원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이는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Q.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들이 금지 대상인가요?
A.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 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등 대부분의 대면 행사가 포함됩니다. 또한 통·리·반장 회의 참석도 제한됩니다.
Q.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도 있나요?
A. 있습니다. 법령에 근거한 행사, 특정 시기에 반드시 필요한 행사, 재난 구호 및 복구 활동, 직업교육이나 유상 강좌, 긴급 민원 해결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Q. 정치활동과 관련해서도 제한이 있나요?
A. 네.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의 정책이나 주장을 홍보하거나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선거대책기구나 선거사무소 방문도 금지됩니다. 다만,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일부 활동이 가능합니다.
Q. 여론조사와 관련해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를 밝힌 선거여론조사는 금지됩니다. 또한 투표용지와 유사한 형태를 활용한 조사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 여론조사기관이 자체 명의로 실시하거나 정당 내부 경선용 조사는 가능합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임박한 시기인 만큼 공정한 선거 환경 조성을 위해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