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7 (화)

  • 맑음동두천 10.0℃
  • 맑음강릉 12.7℃
  • 연무서울 10.8℃
  • 맑음대전 11.8℃
  • 맑음대구 13.0℃
  • 연무울산 13.3℃
  • 연무광주 13.7℃
  • 맑음부산 15.9℃
  • 맑음고창 11.6℃
  • 맑음제주 13.3℃
  • 맑음강화 10.0℃
  • 맑음보은 10.4℃
  • 맑음금산 10.7℃
  • 맑음강진군 14.5℃
  • 맑음경주시 12.8℃
  • 구름많음거제 13.6℃
기상청 제공

가평군, 2026년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접수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가평군은 18일부터 4월 6일까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 대상은 관내 17만 3,614필지로,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2026년 1월 23일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의 이용상황, 위치, 형상 등 개별적인 특성을 반영해 산정한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이다.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특성 조사와 가격 산정 과정을 거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통해 적정성을 확인한다. 이후 열람 및 의견제출 절차를 통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청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을 방문해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서도 온라인으로도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 결과 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비교표준지의 적정성 및 지가 산정의 타당성 등을 재확인한다.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가평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통지한 뒤 결과를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이혜숙 민원지적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열람 기간 동안 지가를 확인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 적극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