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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우리 조상 토지 간편하게 확인한다!

국토부 ‘조상땅 찾기 서비스’ 개선으로 상속 관계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어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 서초구는 국토교통부의 ‘조상땅 찾기 서비스’ 제도 개선에 따라, 누구나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별도의 구비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조상 소유 토지 찾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사망한 조상의 토지 소유 현황을 상속인에게 안내해 주는 제도로, 이전까지 신청인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상속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직접 또는 온라인으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부터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 신청에 증명서류 제출을 전면 생략하고, 정보 제공 동의만으로 즉시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신청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할 경우, 담당 공무원이 전산망을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별도의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신청인의 시간·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구청의 업무 처리 역시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온라인 발급이나 전자서류 준비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 등 디지털 약자에게는 더욱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여러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방문해야 했으나, 이제는 신분증만 지참해 방문하고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관련 정보를 확인해 처리할 수 있어 방문 한번으로 간편하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서초구청 부동산정보과나 전국 지방자치단체 민원실에서 신청 가능하다. 또,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이 필요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청 부동산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구는 지난해 조상땅 찾기 서비스로 총 3,588명에게 조상의 숨은 땅 13,868 필지(13,014,622㎡)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이렇게 찾은 땅의 가치를 전국 표준지 평균 공시지가인 249,607원/㎡에 적용해 환산하면 약 3조 2480억 원으로 이는 2024년 환산액 1조 9400억 원의 2배에 달하는 수치다. 아울러 구는 주민이 여러 차례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조상 토지의 정확한 소유 관계와 위치를 신뢰할 수 있도록 등기부등본 등 지적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확대를 통해 구민의 서류 준비 부담을 덜고, 디지털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주민들도 보다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차별 없이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민 중심의 토지행정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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