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양주시는 정부의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경계 기준 완화에 따라 보상 대상 지역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로 하나 차이로 기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던 일부 경계지역 주민들도 군소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는 국방부와 양주시, 시의회, 주민 등이 소음 피해 보상의 형평성 문제를 지속 제기한 결과로, 기존 3종 구역의 경계가 일부 조정되면서 이뤄졌다. 또한 멀은이 포병사격장이 신규 소음대책지역에 포함되면서 인접한 광적면 일부 지역도 추가 지정됐다.
추가 혜택 지역은 광적면 덕도리·우고리·석우리 일부, 남면 매곡리·신암리 일부이며, 신규 포함 지역은, 광적면 덕도리·우고리·효촌리 일부다.
해당 여부는 군소음포털에서 주소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2월 27일까지 받는다.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시 기획예산과와 백석읍·광적면·남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이번 경계 완화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앞으로도 협의를 통해 군소음 피해 주민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