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울산 남구의회가 올해 첫 회기인 제275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남구의회는 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총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0일간의 임시회를 폐회했다.
의회는 복지건설위원회가 심사한 ▲울산광역시 남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원안 가결했다.
다만 행정자치위원회가 심사한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문화특구 시설 입장료 및 이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토론과 표결을 거쳐 최종 가결했다.
이날 최신성 의원은 ‘저장강박 가구 행정개입 사례 연구해야’를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최 의원은 “저장강박 가구의 조기 발견을 위해 외부 개입에 필요한 근거 법령을 마련하기 위한 공론화 과정과 이를 위한 사례 발굴,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며 올해 남구의 저장강박 위기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시 전문 연구자 연구병행을 통한 사례 분석 및 행동지침 마련, 저장행동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제안했다.
이상기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는 새해의 출발선에서 구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과제를 점검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각 분야에서 제시된 계획들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일상 속,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완성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