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이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법적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핵심 쟁점은 현행 법령상 출자·출연 기관에 특별회계 설치 권한이 명시돼 있는지 여부다.
현행 「지방재정법」 제9조는 특별회계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사업이나 자금을 일반회계와 구분해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특별회계 설치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고 있으며, 법적 성격 또한 지방재정의 한 형태로 명확히 규율하고 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 또는 법인격을 가진 별도의 기관으로, 법률상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한 재정 주체로 볼 수 없다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이와 관련해 집행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을 근거로 들고 있다. 해당 조항은 출자·출연 기관이 사업 또는 회계 단위별로 회계를 구분해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내부 회계관리의 효율성을 위한 규정일 뿐, 「지방재정법」상 ‘특별회계’와 같은 법정 재정제도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별회계는 단순한 회계 구분이 아니라 설치 요건, 조례 제정, 재원 조성, 운용 및 결산 등에서 엄격한 법적 절차와 통제를 받는 제도다. 따라서 출자·출연 기관이 내부 규정만으로 ‘특별회계’라는 명칭을 사용해 자금을 운용할 경우, 법적 개념의 혼선과 재정 통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와 관련 고준호 의원은 「출자·출연 기관 운영법」 제17조 제2항이 법적 의미의 ‘특별회계 설치 근거가 될 수 없다며, 경기복지재단 내 특별회계 운영 전반에 대해 명확한 법적 소명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이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이 특별회계 성격의 자금을 운영할 경우, 법적 근거 명확화, 용어 사용의 적정성, 지방자치단체 회계와의 관계 설정 등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