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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의회, 설 명절 대비 공직선거법 교육

선거법상 제한·금지 사례 중심 가이드라인 교육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창원특례시의회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대비해 의원과 직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26일 공직선거법 교육을 진행했다.

 

성산구선거관리위원회 조현진 지도계장이 강사로 나섰고, 이번 교육은 올바른 공직선거 풍토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선거운동 및 정당 활동 시 간과하기 쉬운 유의 사항과 주요 제한·금지 규정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상세히 풀이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혼동하기 쉬운 구호적·자선적 금품 제공의 합법적 범위를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의정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선거법 위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손태화 의장은 “공직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법규를 가슴에 새겨 창원특례시의회를 향한 시민의 신뢰를 한층 더 두텁게 쌓아가겠다”며 “더 투명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곁에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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