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울산시의회는 15일 오전 10시 30분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2025년 울산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최종 보고 및 결과 심의를 위해 조례 입법평가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입법·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례 입법평가위원회 위원 및 연구용역 수행기관(한국법제연구원) 연구원 등 10여명이 참석하여, 연구용역 최종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연구용역을 수행한 한국법제연구원은 울산시 및 시 교육청에서 시행 중인 조례 중 제‧개정 후 2년이 지난 조례 157건에 대해 조례의 법적 정합성, 실효성 등을 평가하고, △개정권고 33건 △이행권고 12건 △기타정비 64건 등 총 109건의 개선 의견을 제시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조례 입법평가는 시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각종 조례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면밀히 확인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개정이나 폐지 등 필요한 정비를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의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라며, “이번 입법평가 결과가 실제 조례 개정 등 입법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시의회는 이번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결과를 시의회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조례 소관 상임위원회 및 울산시와 시 교육청에 개선사항을 이행하도록 권고하여, 조례가 현실 행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시민 불편을 줄이는 제도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