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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교직원 대상 현장 적용 방안 주제로 특강

‘보이텔스바흐 합의’ 에서 민주시민교육 해법 찾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울산광역시교육청은 9일 외솔회의실에서 교직원과 교육전문직원을 대상으로 ‘보이텔스바흐 합의 이론과 현장 적용 방안’을 주제로 특강을 열었다.

 

이번 특강은 국정과제인 ‘시민 교육 강화를 통한 전인적 역량 함양’과 2026년 울산교육청 민주시민교육 정책 방향에 따라 참여와 실천 중심의 민주시민교육 역량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정치교육에서 학생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독일의 교육 이론으로 강요 금지, 논쟁성 보장, 학습자의 이해관계 고려라는 세 원칙으로 학생의 자율성을 존중한다.

 

울산교육청은 학교 현장에서 요구되는 정치, 시민 교육 관련 이론을 살피고, 이를 수업과 교육활동에 적용하는 구체적 방안을 탐색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강은 동국대학교 와이즈(WISE)캠퍼스 사범교육학부 김상부 교수가 맡아 진행했다.

 

김 교수는 독일 하이델베르크대학교 교육학 박사로, 한독교육학회와 한국통일교육학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독일 시민·정치교육 이론과 보이텔스바흐 합의 연구 분야의 국내 대표 전문가다.

 

김 교수는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핵심인 세 가지 원칙과 형성 배경을 소개했다.

 

이어 학생의 자율적 판단을 존중하는 수업 설계, 논쟁적 주제를 다루는 토론 수업 운영,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동과의 연계 방안 등 학교 현장 중심의 적용 사례를 제시했다.

 

행사에는 천창수 교육감을 비롯해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 안대룡 위원장, 울산지역 교직원과 교육전문직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특강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과 토의 시간에는 참석자들이 학교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과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며 이해를 높였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특강이 민주시민교육의 원칙을 교실 수업과 교육활동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계기가 됐다”라며 “앞으로 지역사회 연계 참여 활동과 울산 학생 사회 참여 한마당을 확대하고, 토론 중심 수업 사례를 학교 현장에 확산해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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