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상남도의회 최동원 의원(국민의힘, 김해3)이 대표발의 한 '경상남도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 정보화 지원 및 정보화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일 열린 제428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에 따라 기존 조례에 사용되던 ‘인터넷 중독’ 용어를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으로 변경하고, 조문 전반을 시대 변화에 맞게 정비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중독’이라는 표현이 학생·학부모에게 낙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와, 조례의 용어 체계를 현행 법령에 맞춰 중립적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조례 내 정의 규정을 정비해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게임 과몰입, 사이버 음란물 등 정보화 역기능 관련 용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불필요한 중복 조문을 삭제해 조례 구조를 정비했다.
또한 항·호 체계 재구성을 통해 교육청과 학교 현장에서 조례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 조례의 가독성을 강화했다.
그동안 도교육청은 저소득층 학생의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인터넷통신비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최근 3년간 매년 약 30억 원 규모로 지원해 왔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정보격차 해소 정책의 제도적 기반이 한층 더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동원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용어 변경이 아니라 학생에게 불필요한 낙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 체계를 변화에 맞게 바로잡는 작업”이라며 “지능정보사회에 걸맞은 조례 정비를 통해 저소득층 학생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교육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12월 중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