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울산 울주군의회는 24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이순걸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4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025년도 마지막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최길영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8대 의회와 민선 8기 군정의 임기가 막바지에 다다른 시점으로, 그동안의 성과와 남은 과제를 면밀히 점검해야 할 때”라며 “이번 정례회를 비롯해 임기 마지막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군민 중심 행정을 완성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내달 19일까지 26일간 진행되는 이번 정례회에서 군 의회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한다.
3회 추경안은 기정예산 1조3,704억원보다 93억원 증가한 1조3,797억원, 2026년도 당초예산안은 1조1,870억원으로 올해 당초예산보다 409억원(3.3%) 감소한 규모다.
이 외에도 의원 및 집행부 발의 조례와 규칙안,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6~2030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각종 보고 및 동의의 건 등 모두 36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1차 본회의에서는 태양광 발전사업 난개발 문제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 대응을 주문하는 노미경 의원의 군정질문이 있었다.
노 의원은 “최근 두서·두동 지역에서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가 급증하면서 주민 간 갈등이 격화되고, 지역 사회가 찬반으로 나뉘는 등 분열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조례 개정 등을 통한 난개발 방지와 주민 수용성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사업자가 규모를 축소해 주민 동의를 유도 △중앙의 까다로운 심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소규모 발전시설로 쪼개기 허가 신청 △주민 알권리를 보장하지 못하는 공고·설명회 문제 △전력망 포화와 출력제어(발전량 제한)로 인한 미래 수익 불확실성 등을 사례로 들며 “군이 적극 개입해 난개발을 막고 주민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순걸 군수는 “태양광 발전의 경우 정비 기준이 통일되지 않아 현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주민 생활환경 보호와 재생에너지 보급의 조화를 위해 합리적 수준의 이격거리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현재 사업의 개발행위허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심의 과정에서 지형·환경·주민 의견 등 수용성 제고 방안을 보다 심도 있게 검토·반영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