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보람동)은 11일 제102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이 아닌, 책임 있는 신뢰행정으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유인호 의원은 “세종시는 민선 4기 출범 이후 2022년 7월부터 134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했지만, 다수의 협약이 후속 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다”며 “협약 체결이 행정의 성과처럼 포장되는 사이, 시민이 체감할 변화는 공허한 구호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무협약은 행정의 신뢰와 협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외부 기관과는 형식적인 협약을 남발하면서 정작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는 소통을 단절하고 있다”며 “조례에 규정된 사후 보고조차 절반 이상 누락했고, 협약 내용은 보도자료를 통해서만 확인해야 하는 현실은 책임 행정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LH와 체결한 개발부담금 유예 협약을 대표적 사례로 언급하며 “수천억 원 규모의 잠재적 세입을 미루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의회 보고 없이 진행됐다”며 “지방자치법 제47조에서 정한 ‘권리의 포기’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해당 협약은 법적 구속력이 약해 일부 준공지역의 제척기간이 만료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그 결과 세종시의 재정적 기회이익 상실과 막대한 재산권 훼손이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덧붙여 “결국 행정의 안일한 판단과 절차적 미비가 시민의 공동 자산인 시 재정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양자산업 협약의 경우 실질적 진전 없이 또 다른 협약을 체결하며 새로운 성과인 양 홍보하는 것은 전형적인 전시행정”이고, “일부 박람회나 행사까지 협약 실적으로 둔갑하거나, 위탁기관 예산을 끼워 맞추듯 변경, 집행한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협약만 체결되고 실질적 성과가 없는 사례가 다수 존재하고, 절반 이상이 의회 보고조차 되지 않은 것은 행정 관리 부재의 단면”이라고 지적하며, “업무협약은 남발이 아니라 명확한 목표와 사후 점검을 전제로 한 ‘책임 행정’의 절차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제 행정은 ‘얼마나 많이 체결했는가?’보다 ‘얼마나 충실히 이행됐고,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됐는가?’를 평가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결과로 신뢰받는 행정, 시민이 체감하는 실질행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