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순천1)은 지난 10월 28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내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초과이익 환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정영균 의원은 “다른 지역 산단은 조성 후에도 지속적으로 주민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며, “광양경제자유구역청도 개발이익 환수를 통해 산단 주변 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광양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는 조성원가 분양 구조로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제자유구역법'에서는 지원시설 용지 등에서 발생한 이익을 지역에 재투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산단 준공 후 발생할 개발이익을 활용한 주민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영균 의원은 개발이익 환수를 통한 주변 주민 지원 강화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경자청은 아직 준비가 다소 미흡한 것 같다”며, “지역 주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인 만큼, 주변 주민에게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주문하며 질문을 마무리했다.
한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은 총 57.08㎢ 규모로 6개 지구·17개 단지를 중심으로 개발 중이다. 이중 산업단지는 5개 단지 18.04㎢ 규모로 조성하고 있으며, 이차전지, 수소, 소재·부품, 물류운송 등 미래성장산업을 집중 발굴·육성하며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