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울산 중구의회가 노인인구의 평생교육을 돕고 디지털 환경 등 변화된 생활에 맞는 지원 훈련을 통해 ‘제2의 인생’ 돕기에 나섰다.
20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문기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는 고령사회에 발맞춰 노인인구의 디지털 기기 사용을 돕고 취미활동과 직업교육 등 평생교육 활동을 지원, 노인 교육을 보다 체계적이고 제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타 자치단체가 노인들의 스마트기기 활용 교육 지원에만 초점을 맞춘 것과 달리 중구의회의 이번 조례는 학력보완과 시민참여,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 적용시킨 것이 특징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를 대상으로 학력보완과 성인문자해독, 직업능력향상, 인문교양, 문화예술, 시민참여, 디지털생활 등 세분화된 교육 분야에 대한 지원 활동을 돕는다.
이에 따라 구청장은 노인교육에 대한 방향과 목표, 사업내용을 담은 지원계획을 마련하고(제4조) 노인교육 전문인력 양성, 교재개발, 상담 및 홍보, 관련 행사 마련(제5조) 등의 사업을 펼치는 한편 노인 교육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관련 단체, 법인에 재정지원(제7조)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중구는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이 20.5%를 차지, 울산의 5개 구군 가운데 고령화율 1위를 기록 중이며 학성동(29.6%)과 중앙동(33%) 등 일부 지역은 노인인구 비율이 30%에 육박하거나 넘어서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문기호 의원은 “공공기관의 무인민원발급기나 키오스트, 모바일 행정서비스 확대 등 각종 디지털 기기 사용으로부터 소외되면 금융과 교통, 의료 등 사회활동 전반에서 불편과 제약을 겪게 된다”며 “이러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노인들의 자기계발과 사회활동 참여 확대 등을 위해 단순 디지털 교육을 넘어 문화와 교양, 시민참여 등의 분야로 조례를 확대 적용시켰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21일 열리는 제277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친 뒤 공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