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남양주시는 지난 15일 민간위탁 사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남양주시 민간위탁 사무처리 지침’을 제작해 전 부서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민간위탁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해 공공서비스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한정된 행정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침에는 △민간위탁의 대상 및 유형 △추진 절차 △관련 서식 △질의회신 사례 등을 상세히 수록해 공무원이 업무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특히 실무 중심의 내용으로 업무 부담 경감에 중점을 뒀다.
시는 앞으로 관련 법령 및 상급기관 지침 변동과 부서 의견을 연중 수렴해 지침을 지속적으로 보완·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침을 통해 민간위탁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여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 시의 행정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해 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