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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 경계선 지능 학생 학폭 피해, 제도적 지원 강화가 시급

13일 제10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경계선 지능 학생 학폭 피해 대책 촉구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운동)은 13일 제1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계선 지능 학생들의 학교폭력 피해와 제도적 지원 강화의 시급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이날 이 의원은 “경계선 지능 학생은 IQ 71~84 범주에 속해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아닌 경계에 놓여 있지만, 법적으로 특수교육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일반학급에서 생활하고 있다”며 “학업 수행과 관계 형성, 의사소통, 정서 조절에 어려움이 많음에도 제도적 보호는 여전히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4.6%가 경계선 지능 학생으로 집계됐으며, 이들 중 67.9%는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이는 단순한 학업 성취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성과 정서 발달 전반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지표”라며, “경계선 지능이라는 특성은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그 피해가 더욱 커지는 요인이 된다. 아울러 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에도 해당 학생들을 아우를 수 없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현행 학교폭력 대응 체계의 한계도 지적했다. “학폭 신고 직후 7일간 분리 조치가 가능하지만, 이후에는 학교장의 긴급조치나 학폭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려야 하므로 피해 학생이 수개월간 가해 학생과 같은 교실에 머무르는 사태가 발생한다”며 “특히 맞신고가 제기될 경우 피해자 보호조치가 중단돼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로 둔갑하는 억울한 상황까지 발생한다”고 말했다.

 

또한 심의 지연 문제도 꼬집었다. “교육부는 학폭 신고 후 4주 이내로 심의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전국적으로 약 30%, 세종시교육청의 경우 48%가 이 기한을 넘겨 처리되고 있다”며, 학폭 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데도 전담 변호사가 부재한 상황을 설명하며 담당 인력이 부족해 피해 학생들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2차 피해에 노출되는 실태를 비판했다.

 

따라서 이 의원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는 경계선 지능 학생들의 현실에 공감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내실 있는 운영체계 마련 ▲장애학생 등 학폭 조력인 제도 도입 ▲ 학폭 맞신고 피해자 보호지침 보완과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경계선 지능 학생들이 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세종시가 학폭 피해자 중심 보호 원칙을 확립하고, 교육안전도시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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