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의령군의회 김봉남 의원(사진 · 의령군 가 선거구)이 발의한 ‘의령군 자율방범대·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범죄예방 활동을 펼치는 자율방범대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조례를 발의한 김봉남 의원은 “우리 군에서는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10년부터 운영했으나, 2023년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이에 맞춰 현 조례를 대부분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며 전부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의령군 각 읍·면 자율방범대 및 의령군자율방범연합대에 대한 △경비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 △실적보고에 관한 사항 △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봉남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방범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조례에 현행화해 자율방범대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