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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이영해 의원, 사회적고립․고독사 예방․지원 강화 위한 조례 개정

고독사 개념 확장, 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등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을 위해 포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체계 구축에 필요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울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이영해 의원은 제259회 임시회에 ‘울산광역시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10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사회적 고립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로 제명을 바꾸고 상위법령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고독사의 개념을 확장해 1인 가구로 한정된 지원을 사회적 고립가구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사회적 고립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구인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신설해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행정적 대응을 구체화했다.

 

이영해 의원은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총 1만 6,826명, 울산은 290건의 고독사가 발생했으며,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1인 가구, 은둔 청년 등 사회적 고립 가구를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고, 다양한 정책 수립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또 “서울은 2022년 전국 최초로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를 설립해 고독사 위험도가 높은 가구에 대해 현장 대응부터 위기관리까지 총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울산도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고독사 예방 및 대응 기반이 더욱 강화되고, 이를 통해 모든 시민이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