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울산시의회 권순용 의원(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장애인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재해 및 직업병 반복 발생 기업의 지원 제외, 보조금 불법 사용 등 공공성 훼손 기업 또는 단체까지 범위 확대 등 지원 대상에 대한 관리 기준도 강화했다. 아울러 장애경제인의 교육·훈련, 창업 지원, 경영활동 지원 및 보조인력 배치 등 세부적 지원 항목을 추가하여 실효성을 높였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관내기업 정의 신설, △ 지원계획 수립 의무화, △ 자금·정보·기술·인력·판로 등 다각적 지원 근거 마련, △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 설치, △ 구매촉진 규정 신설 등을 담고 있다.
권순용 의원은 “장애인기업은 취약계층의 자립 기반이자 지역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안정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장애인기업의 성장과 장애경제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애인기업 활동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사회적 포용과 연대를 실현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관련 제도 정비와 정책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권순용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10일 열리는 제2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