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안대룡 위원장(삼호, 무거동)은 국내외 관광객급증에 대응하고, 보다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와 도시 홍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6조의 제목을 기존의 “관광홍보 및 관광상품의 개발”에서 “관광 상품의 개발 및 관광홍보 지원”으로 변경하고, 같은 조 3항을 구체화하여 시장이 관광 홍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관광기념품이나 관광시설 이용권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울산을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관광설명회와 박람회, 각종 홍보 행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울산의 관광자원을 알리고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 조항에 따르면, 시장은 △관광설명회·축제·박람회·홍보관 참석한 관계자, △관광상품 및 관광지 홍보 이벤트 참가자, △국내외 초청 사전답사 여행 참가자, △관광 업무추진을 위한 방문자 및 초청 외빈에게 관광 홍보 차원의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그 밖에 관광객 유치와 관광자원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예산 범위 내 지원이 가능하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안대룡 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울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홍보 지원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고 일부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울산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대룡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했으며, 제259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거쳐 9월 1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